입소안내

<입소안내>

❏입소대상
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1-5등급으로 “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”를 받으시는 분

  • 건강진단결과 입소 적격으로 판정되고 공동생활이 가능한 노인(간염,결핵 등 전염성 질환자는 입소불가)

  •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자

❏입소절차

1단계

전화  입소상담

방문 입소상담

02)502-2015

2단계

서류접수 및 대기

준비된 서류 제출

입소 대기

3단계

공실 발생시 입소결정

보호자와 통화하여 입소결정

시설이용 계약서 작성

4단계

입소

입소 준비물 구비

보호자 동행을 원칙으로 함

❏입소 준비서류

  •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

  • 건강검진확인서(B형,C형 간염검사, 결핵검사 포함한 전염성 유무)

  • 의사소견서(어르신 진단 병명 기재된것, 현재복용중인 약(처방전 포함)

  • 어르신 신분증, 통장사본, 도장

  • 가족관계증명서(입소 어르신용)

  • 주민등록등본(어르신, 주보호자용 각각)

  • 이전 기관의 퇴소 연계기록지(요양원, 요양병원 입소자만 해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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