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안내
<입소안내>
❏입소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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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1-5등급으로 “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”를 받으시는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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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진단결과 입소 적격으로 판정되고 공동생활이 가능한 노인(간염,결핵 등 전염성 질환자는 입소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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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자
❏입소절차
1단계전화 입소상담방문 입소상담02)502-20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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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단계서류접수 및 대기준비된 서류 제출입소 대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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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단계공실 발생시 입소결정보호자와 통화하여 입소결정시설이용 계약서 작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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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단계입소입소 준비물 구비보호자 동행을 원칙으로 함 |
❏입소 준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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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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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검진확인서(B형,C형 간염검사, 결핵검사 포함한 전염성 유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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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소견서(어르신 진단 병명 기재된것, 현재복용중인 약(처방전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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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 신분증, 통장사본, 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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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증명서(입소 어르신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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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등본(어르신, 주보호자용 각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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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전 기관의 퇴소 연계기록지(요양원, 요양병원 입소자만 해당)
